경총 "대우조선 하청노조 도크 점거, '불법'엔 공권력 행사해야"
"불법 점거에 하루 316억 손실"
법원도 퇴거 결정…점거 행위로 회사 손실 가능성 높다 판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는 현존하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국민경제의 현저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하청지회가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선복귀한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집단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핵심시설인 도크(배 건조 작업장)와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사는 매일 316억원가량의 매출과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고 그 누적액이 6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하청노조의 조선소 점거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경총은 하청지회 조합원들의 불법점거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회복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를 만드는 도크가 마비되면 그 공정에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후 공정 모두에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원청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게 경영계 설명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카타르 프로젝트 물량을 본격 발주하면서 약 6개월 만에 연간 수주목표의 99.4%를 달성했다. 올해 들어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선 수주가 이어지며 흑자 전환 기대감도 커졌는데, 하청노조의 조선소 점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조선업계 부활의 기대감이 꺾일 가능성도 있다.
경영계는 생산 차질로 선박 납기가 지연돼, 신인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조선업의 국제경쟁력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먼저 복귀한 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지난 16일에는 법원도 하청노조의 조선소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라며 퇴거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유최안(40)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점거 행위로 사측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사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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