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우리은행 횡령사고 수시검사 결과 발표
10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횡령 자금 2/3은 동생 증권계좌로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697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자금은 A씨의 동생 증권계자로 3분의 2 가량이 유입됐고 나머지는 친인척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첫 횡령은 2012년 6월 A씨가 B사 주식 23억5000만원 어치를 인출하면서 발생했다.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던 A씨가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서 B사 주식 출고를 요청한 후, 팀장 공석시 OTP를 도용해 무단결재한 것이다.
이후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에까지 손을 댔다.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을 관리하던 A씨는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해 출금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횡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체를 담당했기에 이 같은 일을 자행할 수 있었다.
심지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A씨는 파견을 간다며 허위 보고 후에 무단결근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에 사용한 OTP는 팀장과 A씨가 하나씩 갖고 있었으며 두개를 동시에 꽂아야 사용할 수 있었으나, A씨는 팀장 부재시 OTP를 탈취해 사용했다. 은행장 직인을 다른 업무에 사용하겠다며 결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해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금감원이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금감원의 검사가 사전에 정해진 검사범위에 대해 나가는 만큼 일반적으로는 건전성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보기 때문에 개별 건에 대해 일일히 적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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