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쉬워진다…담보비율 낮추고 만기도 연장
금융당국, 28일 공매도 보완방안 발표
공매도 비중 30% 넘으면 하루동안 ‘일시 정지’
4분기부터 담보비율 140→120%로 완화
만기 90일로 연장·상환없이 재연장 가능
오는 4분기부터 공매도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에 요구되는 담보비율이 기존 140%에서 120%로 낮아진다.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기간도 90일로 늘리고, 재연장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간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까다로웠던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문턱을 낮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28일 합동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증시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과열 종목에 대한 ‘핀셋 규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늘리는 한편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적발·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사들여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지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은 동학개미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현행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은 140%로 외국인·기관(105%)에 비해 높아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금투업 규정 개정과 증권사 전산 변경을 통해 오는 4분기부터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이 120%로 인하될 예정이다.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 역시 늘어난다. 기존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60일에 만기연장이 불가능했지만, 향후 90일로 연장되고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매도 시행 이전에 증권사가 주식을 실제로 빌렸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확인의무’도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는 종목은 주가가 3% 넘게 하락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이 급증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90일 이상 대량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상세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모두 4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번 정부 대책이 그간 개인 투자자가 요구하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기관에 비해 정보력이 낮은 개인의 공매도 문턱을 낮추면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의 담보비율 강화, 상환 기간 제한을 요구해왔다. 이번 대책 내용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 개혁을 해달라고 했더니 개악을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금융위원회는 도저히 외국인 공매도 세력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건 개인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권사의 건전성 관리, 개인의 신용 위험, 개인 대주가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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