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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총수 지정 미루고,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재계 '방긋'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 지정 무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친자녀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인정

 
 
김범석 쿠팡 창업자 겸 CEO와 동료들이 지난해 미국에서 기업공개를 앞두고 뉴욕증권거래소 개장을 울리고 있다.[사진 AP 연합]
정부가 외국인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지만, 이 개정안에 외국인의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내용은 담지 않았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을 발표하며 동일인(총수)도 함께 지정한다.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판단한다.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진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는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누락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 오너가 실질적으로 특정 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현행법으로는 한국 사람만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외국인까지 늘려잡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불발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총수 지정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도 한숨 돌리게 됐다. 김범석 의장은 실질적으로 쿠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인’이어서 총수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쿠팡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사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연합뉴스]

총수 친족 범위 축소…‘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 인정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수의 친족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현재 총수의 친족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데, 이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좁혔다. 공정위가 총수의 친족까지 눈여겨보는 건 기업 경영에서 총수뿐 아니라 가족들의 영향력도 고려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족의 범위를 넓게 보지 않는 지금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좁히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국민 인식과 비교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지난해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기로 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 총수의 영향력에 도움을 주고 있더라도 보고 의무가 없어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방지한다는 의미다.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 우려를 씻기 위해 총수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인정할 예정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우오현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인 김희영씨가 이미 T&C 재단의 이사장으로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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