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정책위원회, 주류 열량 표시 자율 방안 심의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소주, 맥주, 탁주, 와인 등 제품 표면에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고, 지난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 확대가 추진될 계획이다.
열량 자율 표시는 소주와 맥주의 경우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 캔은 포장재 소진 후 추진하고, 수입 맥주는 2024년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탁주와 약주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일괄 추진한다.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포장재 교체 시기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된다.
다음 달엔 주류 열량 표시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의무·자율 영양표시 식품의 경우 열량 포함 나트륨, 당류 등 9가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을 자율 영양표시 대상인 주류는 열량에 한해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이번에 의결된 주류 열량 표시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열량 자율 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행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현황을 공유 받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자율협약에 연 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체가 대부분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주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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