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2012~2021년 보험사기 판결 고액 사건 분석
가해자 61%는 아내, 남편 등 가족

금융감독원이 29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의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한 결과,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가해자의 61%는 남편, 부인 등 가족관계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흉기, 약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가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했고 내연관계, 지인, 채권관계도 각각 8.8%로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이나 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 서비스업(각각 5.9%)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가해자는 60대 이상 35.5%,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가해자 성비는 여성 51.5%, 남성 48.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보험사기의 피해자 64.5%는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으로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62만원)에 가입됐으며, 가입후 5개월 내 사망했고 사망보험금은 7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 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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