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투자 피해 구제 및 투자자 보호에 활용

금액은 약 1800만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루나 등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에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코빗은 지난 5월 루나 유의 종목 지정 이후부터 거래 지원 종료 때까지 발생한 수수료 수익 전액을 투자자 보호에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코빗은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루나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암호화폐로 인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 구제가 필요하다”며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로서 책임감을 갖고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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