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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매각’ 소송서 ‘완패’…“즉시 항소할 것”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양도 소송 1심 패소
한앤코, 홍원식 회장 상대 주식양도 청구소송
법원 "주식매매 계약 체결...피고 측 주장 안받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 연합뉴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22일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피고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 등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5월 27일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오너일가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확약은 계약의 선행조건임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홍 회장 등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라며 “또한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은 지난해 이어져온 법정 싸움을 뒤로 하고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한앤코 측은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경영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으니 3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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