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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 빼고 전국 규제지역 해제…"집값 반등할까"

전문가들 "서울·수도권 빠지고 금리 인상에 집값 매수여력 약해"

 
 
2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종과 인천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수도권에서는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 외곽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최근 약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집값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전날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일부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사실상 지방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모두 벗어나게 된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들어갔다. 인천·세종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규제는 해제했다.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4곳, 41곳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주정심에서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한 지 3개월 만에 추가로 규제를 완화했다. 통상적으로 주정심이 6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정부가 3개월 만에 추가 조치를 취한 이유는 기준 금리 0.5%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경착륙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정상적인 주택거래를 막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거 호황기 주택 수요 억제책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시장이 180도 바뀌어 냉각된 모습이고 실수요마저 거래를 외면하자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조치"라며 "역대 최저치의 월별 주택거래량과 매매·전세가격 조정으로, 규제지역 해제 이후에도 분양과 매매시장의 과열 재현현상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도 규제지역 해제 결단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한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정상화의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새 정부 들어서 실행된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완화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들은 대출, 세제, 청약 등 다양한 규제 완화로 뜸했던 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랩장은 "거래세(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소득세(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보유세(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세부담상한 상향), 정비사업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규제 완화 효과로 세부담이 한층 줄어들고 매물유통 등 거래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가계대출(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LTV, DTI, DSR 규제 등) 등 묶였던 규제가 풀리며 청약과 주택구매 여신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매수세에 불을 지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함 랩장은 "매수자 입장에서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 않다고 본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도 "이번 규제지역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사실상 조정 대상에서 빠져있고, 설사 이들 지역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해도 아직 정부에서 시장 정상화를 외치며 완화하겠다던 규제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미 일시적 양도소득세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시장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출 가능 금액이 늘더라도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고점 인식 때문에 높아진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는 적을 것으로 보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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