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합법” 주장
황운하 의원 “법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러 법인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에게 84만9501건의 개인정보를 팔아 총 290억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토스는 약관 등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2020년 이후 개인정보 판매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얻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토스는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이 일자 지난 6월경 앱 이용자 약관에 이용자 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 6월 토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 이후에도 토스 측은 여전히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수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영업비용을 감안해 보험영업 시 보험설계사 수당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황 의원 측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마이데이터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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