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의원 “거치기간 없이 첫 달 상환…상품 개편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민금융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저신용·저소득자 대출상품인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상품이 거치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오히려 이용자들의 ‘대출 돌려막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 등 제1·2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층 대상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등의 상품을 공급하며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저신용자가 양산되고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다중채무자가 폭증하는 만큼, 햇살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숫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처럼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햇살론은 별도의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대출 첫 달부터 원리금균등상환을 하게 하고 있다. 서민들이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는커녕, 촉박한 상환 때문에 오히려 ‘대출 돌려막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의 힘을 빌려 급한 불을 끄려던 서민들이 오히려 나랏돈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를 방문하는 일이 생긴다”며 “서민금융의 본질은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인 만큼, 거치기간을 두는 등 상품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정무위 국감에서 최 의원은 “서민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상품들이 햇살론 등의 본연 목적이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질의했다.
이에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채무를 조정해 상환을 하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만큼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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