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SNS 불법대부광고 5년 새 3.4배↑…“서민피해 극심”
불법사금융 2021년 9238건…5년 사이 56% 증가
최근 유튜브 및 SNS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급증
“피해 방지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 마련 및 홍보 필요”
#. A씨는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안 됐고, 이후 B씨가 5분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해 왔고, A씨는 1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빌렸다. 이후 A씨가 상환을 제대로 못 하자 B는 매주 1회 연장비용으로 15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15만원씩 3회에 걸쳐 실제로 빌린 돈보다 더 많은 45만원을 빼앗겼다.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 2017년 5937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최근 5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 증가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유형별로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엔 219건으로 3.4배가 증가했다.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는 787건에서 2255건으로, 미등록 업체의 대부는 2818건에서 4163건으로 증가했다. 불법채권추심은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가 늘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현재는 없어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속해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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