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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텔레마케팅 설명의무 위반’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 제재

치매보험 텔레마케팅 과정서 계약 중요사항 미설명

[사진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가 치매보험 텔레마케팅(TM) 계약의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료 과대산정, 부정 간편심사보험 계약 등도 문제가 됐다.
 
26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검사에서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과 기초서류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6400만원, 과태료 2억원을 부과받았다. 미등기 임원 4명은 견책 등의 징계를 당했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로 6종의 치매 보험을 판매하면서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치매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2020년 7월과 지난해 3월에는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 유예되는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한 기초 통계를 사용해 보험료를 과대 산정하기도 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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