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호가가격단위 개선 시행세칙 개정
“거래비용 감소·가격발견기능 제고 목적”

한국거래소는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10월 관련 제도가 개선된 이후 12년만의 개편이다.
호가단위란 주식 거래 시 사용되는 최소 변동 단위다. 현재 1000원 이하 주식은 호가가 1원 단위로 형성되며 ▶1000~5000원 5원 ▶1만원 이하 10원 ▶5만원 이하 50원 ▶10만원 이하 100원 ▶50만원 이하 500원 ▶50만원 초과 1000원 단위로 호가가 형성돼있다.
이번 개편으로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의 호가 가격 단위가 축소된다. 이에 따라 ▶1000~2000원 1원 ▶1~2만원 10원 ▶10~20만원 100원으로 호가단위가 변경된다.
가령 10만 원대 주식인 네이버의 경우 호가 단위가 100원으로 줄어든다. 네이버 주가가 20만원을 넘으면 호가 단위는 500원으로 적용된다.
또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호가단위도 모두 통일된다. 시장별로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단위도 같아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파생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기능 개선을 도모하는 목적”이라고 이번 호가 단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호가 단위 개선 관련 시행세칙은 오는 2~8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 1월 거래소의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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