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사별 레몬법 적용 현황 등은 영업비밀?
정보공개 청구해도 자동차관리법상 비공개

2019년 1월 국내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일반 하자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된 제조사 알 길 없다
3일 [이코노미스트]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자동차 제조사별 레몬법 중재 현황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에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해당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조사별 레몬법 중재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8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9제4호’ 등을 꼽았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8제7항에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나 부품 제작자 등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레몬법의 국내 적용 후 1년여 만인 2020년 2월 4일 신설된 조항이다.
국내에서 레몬법 적용을 받은 첫 번째 사례는 메르세데스-벤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1월 레몬법이 국내에서 시행된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당시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벤츠 S 350d 4MATIC 차량에 대한 결함을 인정했으며, 차량 교환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이후 특정 자동차 제조사의 레몬법 중재 사례 등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레몬법 적용은 하늘의 별따기
소비자가 레몬법을 통해 신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받기란 쉽지 않다. 올해 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에 따르면 레몬법 시행 후 올해 3월까지 관련 법에 의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은 사례는 174건, 보상 및 수리를 받은 경우는 282건이다.
이 기간 교환 및 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은 1592건이었다.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주장해 실제 교환 또는 환불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 10%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결함을 발견한 소비자가 신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해도 제조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교환·환불 중재 판정 사례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A씨는 주행 중 ‘에코 스타트앤스탑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총 3회에 걸쳐 30일이 넘는 기간 점검 및 수리를 했지만 동일한 하자가 재발했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 제조사는 해당 기능 미작동으로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지 않으며,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보기 어려워 교환·환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B씨는 차량 배터리 방전 및 누수 현상으로 총 4회 점검·정비를 받았고, 이로 인해 안전이 우려된다며 차량 교환을 요청했다. 제조사는 주행거리 2만km 초과로 교환·환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위의 두 사례는 제조사 측 주장과 달리 중재 과정을 거쳐 모두 환불 또는 교환 처리됐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태생부터 단점을 갖고 태어난 모델이라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미국 레몬법 흉내를 낸 것인데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등도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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