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10일 ‘화학사고 공동 대응 합동훈련’
4개 사업장 대상, 전 단계 협력체계 작동 여부 등 종합 점검

이번 합동 훈련은 화학물질 안전원이 올해 4월에 수립한 ‘사업장 간 공동 비상 대응 계획 수립 지원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화학물질 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 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 비상 대응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학 사고 비상 대응 계획을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내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 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공유해 협력하자는 것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하위 규정에는 공동 비상 대응 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데, 실제 적용 사례는 없었다.
이에 화학물질 안전원은 화학 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취급하는 화학물질 물량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협업이 원활한 대기업 계열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들 기업이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화학 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합동 훈련은 공동 비상 대응 계획 수립 후에 실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대응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특히 화학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전파, 환자 후송, 화학물질 누출 원인 봉쇄, 확산 차단 등 전 단계에 걸쳐 협력 체계의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공동으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경우 방재 인력, 자원 등을 공유해 개별 대응 시 부족함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계기로 다른 산업단지 지역의 사업장에도 공동 비상 대응 계획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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