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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속·증여세 부담 증가 예고에…급매 대신 증여 택했다

올 9월 주택 거래서 증여 비중 8.8% ‘역대 최대’
내년부터 무상취득 취득세 과표, 시가표준액→시가인정액 변경

 
 
 
8월 29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해 부동산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내년부터 상속·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바뀌면서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수요자들은 급매로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주택거래 원인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8625건 가운데 증여 거래량은 6만5793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거래량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한 것이다.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올해 실제 증여 거래 건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전국 증여 거래는 지난해 1~9월 10만7775건에서 올해 1~9월 6만5793건으로 전년 대비 39% 줄어들었다.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 세무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보인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매매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거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며 “매매 거래 감소 폭에 비해 증여 거래 감소 폭이 훨씬 작기 때문에 증여 거래 비중이 커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이 맞물리며 증여 비중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2021년 지방세입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무상취득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한다.
 
현재 주택거래로 인한 유상취득과 신축, 증축 등 원시취득으로 발생하는 취득세는 이미 대부분 실거래가격이 과세표준이다. 하지만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했을 때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다. 시가표준액이란 부동산 세액산출을 위해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가 많다. 내년부터 시가표준액보다 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동산세금∙연금∙절세 솔루션 셀리몬을 통해 증여 취득세를 계산해 본 결과(1세대 1주택 가정) 실거래가 46억원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올해 공시가격 2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면 증여 취득세는 9910만원이다.
 
이 아파트를 내년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해 증여 취득세를 계산해보면 1억7708만원으로 늘어난다. 실거래가격이 18억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증여 취득세는 올해 5213만원에서 내년에는 6992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선구 셀리몬 대표는 “증여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 개정으로 달라지는 세금을 비교해 보고 내년에 증여 취득세가 많이 증가한다면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현재 상황과 취득세 개정안을 함께 고려해 증여 계획을 검토해봐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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