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14일 헤리티지펀드 분조위 개최
‘착오 취소’ 적용되면 원금 100% 반환

금융감독원은 이날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를 개최하고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한다. 사업 담당 시행사가 파산을 선언하며 지난 2019년 6월 펀드 환매가 중단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내 수도원·병원·우체국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옛 건물들을 주거용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7개 금융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885억원 어치를 판매했으나, 해외 시행사의 파산으로 2019년 6월 환매가 중단됐다. 현재 회수되지 못한 자금은 4746억원이다.
이날 분조위의 핵심은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할지 여부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맺어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0년과 지난해 각각 열린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조위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판매사들이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분조위에서 ‘손해 배상’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올해 6월 열린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분조위에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니면 최대 80%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실제 매출채권이 존재했고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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