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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유 '펫보험사' 나온다…금융당국 "1사 1라이센스 허용"

김주현, 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서 1사 1라이센스 전향적 허용 방안 언급
전문분야 특화 보험사 자회사로 두는 길 열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소액 단기보험업 규제를 완화해준 데 이어 보험사가 펫보험사 등을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소액 단기 보험업(스몰라이센스)을 도입한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마련되면 기존 보험사가 반려동물 보장보험에 특화된 펫보험사를 설립해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단기 보험업을 허용해준 것에 나아가 단기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영업 유연성을 주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도 본격화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금산분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5월부터는 대환대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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