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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집값 37% 올랐는데 종부세 1000% 폭등…‘엇박자 조세’ 우려

올해 주택분 종부세 122만명에 4조1021억원 부과
전체 주택 보유자 8.1%에 과세…2017년比 3배 이상 증가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관계자가 종부세 고지서가 담긴 운반 수레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 간 집값은 37% 오르는 동안 종합부동산세는 10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참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7년 3878억원에서 지난해 4조4085억원으로 10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2.8% 오르고,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6.8% 상승했다. 2019년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총소득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 세금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4조1021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3064억원 줄었다. 반면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9만명 가량 늘어난 121만98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보유자의 8.1%에 해당한다. 2017년(2.4%)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1인당 366만3000원을 주택분 종부세로 납부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58만4000명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올라갔다. 서울 주택 보유자 260만2000명 가운데 22.4%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내야 하는 세금이 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 도입한 다주택자 중과 등으로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5년간 1주택자 종부세 부담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2017년(3만6000명)보다 542% 증가했다. 고지 세액도 2498억원으로 1554% 늘어났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종부세 과세 대상자와 과세액은 늘어나면서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1~9월 조세심판원에 접수한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는 3843건이다. 지난해 284건 접수한 것과 비교하면 13.5배 늘어난 것이다. 체납액도 지난해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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