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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사태에도 국내 거래소 안전했다…특금법 이행 덕분”

22일 빗썸경제연구소 리포트 발간
3가지 투자자 보호 정책으로 FTX 유사 사태 원천 봉쇄
국내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규제 도입 속도 ‘물살’

 
 
[로이터=연합뉴스]
국내 원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 중이며, 향후 도입될 디지털자산 법안을 통해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2일 발간한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 리포트를 발간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은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의무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 활용 불가 ▶주기적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및 실사보고서 공시 등 3가지 투자자 보호 정책으로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원천 봉쇄돼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특금법에서는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관리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감독과 은행을 통한 감독이라는 이중 감독체계를 두고 있다.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마목과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을 통해 지속해서 확인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FTX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거래소 자체 발행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위험투자 역시 현행 특금법상 불가하다. 특금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 가목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나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거래소의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유용 위험에 관해서도, 국내 거래소들은 주기적인 외부감사와 실사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분·반기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롯해 고객자산 실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예상했다. 최근 윤창현 의원 발의 법안에는 이용자 예치금과 사업자 고유재산의 분리 및 신탁, 사업자의 디지털자산 보관, 해킹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당정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이 가시권에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유럽연합(EU)에서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미카(MiCA) 법안과 미국에서 올해 발의된 3건의 가상자산 주요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의 건전성에 관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특금법을 준수해 오던 국내 거래소가 최근 FTX 사태를 탈 없이 넘기며 해외 거래소보다 안정성이 부각됐다”며 “국내 거래소의 안정성 확보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금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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