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은행원 말 믿고 특정금전신탁 투자했다 날벼락…“원금 보장 안돼 주의”
- 특정금전신탁 통해 예금 가입할 경우 예금자 보호 어려워
“계약서 및 상품설명서 등 관련 자료 꼼꼼히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23일 은행에서 가입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한 뒤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투자자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가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지수와 연계된 ELS 같은 파생 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예금 가입은 은행 정기 예금 가입과 달리 5000만원까지 적용되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직접 예금을 들면 예금자 보호를 받지만, 투자운용 지시를 거쳐 특정금전신탁으로 동일한 예금에 가입하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때 상품 가입 시 투자상품의 위험도나 만기, 중도 상환(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 회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판매 직원의 설명에 의존하기보다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금전신탁 가입 과정에서 확인‧작성하는 자료는 투자자의 가입 의사 및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사후에 해당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됐는지 증빙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까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환율의 변동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특정금전신탁에 외화 예금을 편입하는 경우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기관이 은행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입 투자 상품이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서 기자 yons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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