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매각 무산 책임져라”…남양 홍원식 회장, 한앤코 상대 310억 손배소 패소
- 한앤코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패소 판결
지난해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맺었지만 해지 통보
한앤코가 홍회장 상대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소송 승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위약금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5월에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남양유업 측은 약 3개월 후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남양유업 측은 “계약을 맺을 때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됐었다”고 주장하며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홍 회장 등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한앤코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 판결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쌍방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또한 상호 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홍 회장이 한앤코에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위약금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패소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영 기자 chaeyo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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