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이어온 치킨 법정공방...박현종 bhc회장, BBQ에 ‘28억원’ 배상
1심 판결 뒤집고 박현종 회장, 손해배상책임 인정
bhc, 피해입은 BBQ에 28억원 배상하라는 판결
BBQ가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는 기각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법원이 BBQ가 bhc 박현종 회장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박현종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현종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 박현종 회장이 BBQ 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하였으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하며,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CVCI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고,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BBQ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과정을 주도한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보아 bhc 박현종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번 판결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bhc 박현종 회장은 2012년 5월경 BBQ에 입사하여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경까지 bhc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계약과정까지 담당했던 임원으로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인 CVCI에 스카우트되어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bhc 박현종 회장은 ICC중재소송 당시 CVCI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bhc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으며, 실사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 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BBQ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진행해 이 과정에서 bhc 박현종 회장이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박현종 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했다.
bhc 박현종 회장이 직접 BBQ 전산망에 무단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되어 지난해 6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박현종회장이 BBQ와의 ICC중재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하여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판결하며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2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BBQ가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배척하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올리브와 치킨은 친숙한 식재료로 ‘올리브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BBQ가 중점적으로 사용한 것은 '황금올리브치킨'이므로 사용하지도 않은 '올리브치킨'만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 박현종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10년간 bhc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또 bhc 측은 "28억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박현종 회장이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하겠다"며 "이는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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