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택배기사는 돈 내고 써”…또다시 불거진 아파트 '갑질' 논란
- 세종시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카드키 보증금 요구
주민반대로 무산…서울·대전·울산서도 비슷한 전례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과 승강기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안내했다. 카드키 보증금은 10만원, 승강기 사용료는 1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빈번한 비 입주민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에게도 사용료를 내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택배기사님이 힘든 것은 잘 알지만, 모든 층을 다 누르며 배달해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다”며 “세종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안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다. 아파트의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며 “우리 편의를 위한 택배 서비스인데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한다는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카드키 보증금 10만원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세종시 아파트 단지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카드키 보증금은 3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이용료,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등을 받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단지도 택배기사와 우체국 집배원들에게 카드키 보증금 10만원, 연 6만원의 승강기 사용료를 요구해 ‘택배 갑질’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17년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출입 카드키 보증금 5만원, 월 1만원의 사용료를 요구했다. 2011년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는 신문과 우유 배달 업체에게 월 20만원의 승강기 이용료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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