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계획→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져
자금조달 쉬워져 사업진행 가속화…새 아파트 공급 늘 것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앞으로 서울시 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한 각 조합의 사업 진행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안전진단 통과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철거 및 착공’ 순서로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선 신속통합기획 및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제외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뒤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이번 계획대로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면 시공사 선정 시기는 조합설립 인가 후로 당겨진다.
시공사 선정이 빨라지면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 받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정비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 신청 시 필요한 설계비와 용역비 등을 조달하기 어려워 서울시가 최대 60억원까지 공공지원을 해주고 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일부 대단지는 이 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시공사가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건축심의, 교통심의 절차 역시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이 앞당겨지면 조합과 시공사 간 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커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특별팀을 운영하고 시공사가 내역입찰 수준까지만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의회 협조를 얻어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라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던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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