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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 홍보하고 루나 받은’ 티몬 前대표 구속영장

배임수재 혐의…루나로 수십억원 현금화했다
피의자 심문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열려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폭락한 루나 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커머스 기업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8∼2020년께 유씨는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해당 코인을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테라와 관련 신 전 대표와 금융권을 연결한 브로커 하모씨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신 전 대표와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코인을 계속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앞서 신 대표는 테라가 티몬과 배달의민족 등 대형 상거래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용카드 대신 테라로 결제하게 되면 10~2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 측은 불법 업무 또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와 하씨는 2018∼2019년 테라폼랩스와 고문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 업무에 대한 자문과 잠재적 파트너사에 대한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해 활동했다고 말했다.

지급된 고문료도 당시 시세로는 연 1억∼2억원 수준의 루나 코인으로, 스타트업계에선 주식이나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이 통상적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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