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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 홍보하고 루나 받은’ 티몬 前대표 구속영장
- 배임수재 혐의…루나로 수십억원 현금화했다
피의자 심문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열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8∼2020년께 유씨는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해당 코인을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테라와 관련 신 전 대표와 금융권을 연결한 브로커 하모씨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신 전 대표와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코인을 계속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앞서 신 대표는 테라가 티몬과 배달의민족 등 대형 상거래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용카드 대신 테라로 결제하게 되면 10~2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 측은 불법 업무 또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와 하씨는 2018∼2019년 테라폼랩스와 고문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 업무에 대한 자문과 잠재적 파트너사에 대한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해 활동했다고 말했다.
지급된 고문료도 당시 시세로는 연 1억∼2억원 수준의 루나 코인으로, 스타트업계에선 주식이나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이 통상적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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