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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사회에 화두를 던지다…AI와 공존법 두고 갑론을박

학계·출판업계 등 챗GPT 허용 두고 갈등
‘저작권 침해’ 두고 창작인지 도구인지 논란
“기술 발전과 창작자 보호 함께 가야”

오픈AI(OpenAI)가 내놓은 ‘챗GPT’(ChatGPT) 열풍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 AFP=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재민 기자] 오픈AI(OpenAI)가 내놓은 ‘챗GPT’(ChatGPT) 열풍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거대 인공지능(AI)과의 공존이 성큼 다가왔지만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선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챗GPT는 단순한 검색 서비스를 넘어 정보를 모으고 요약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등 ‘생성’에 특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간의 영역으로만 받아들여지던 창작 분야에도 AI의 시대가 열리며 학계·기업·출판업계·대학가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AI는 의지로 행동하지 않아…도구에 불과

대표적인 국제학술지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챗GPT의 출시 초기부터 대화형 AI를 논문 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금지했다. 네이처는 “대규모 언어모델을 논문에 사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AI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작성한 내용과 사람이 쓴 내용을 구분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도 밝혔다. 

반면 사이언스는 초기엔 “챗GPT가 만든 텍스트와 그림 등을 논문에 사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던 것과 달리 지난달 22일 사설을 통해 “사이언스에서 출판하는 저널들도 (AI 저자 등록 금지 관련)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는 논의 이전에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학술적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텐트, 즉 의지다.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로 세상에 없는 가설을 세운 다음 실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장을 하게 된다”며 “AI는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것이지 데이터에 없는 것을 말할 순 없다”고 차이점을 짚었다. 의도를 가진 인간이 일련의 과정에서 도구로써 AI를 이용하는 것이며, AI는 생성이 아닌 일종의 확률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로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 교수는 “예를 들어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출처를 포토샵이라고 하거나 공동 저자를 포토샵으로 표기하지는 않는다”며 “결국엔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 도입해 출판물 창작자 보호 필요

AI가 작가의 영역까지 넘어오면서 미국을 시작으로 AI 출판업계도 대비태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 2월 21일 SF 단편 소설 전문 온라인 출판사에 챗GPT를 이용한 작품이 대거 제출돼 해당 사이트 작품 접수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국내에도 최초로 챗GPT를 활용해 집필한 책이 출간됐다. 지난달 22일 스노우폭스북스는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단 7일만에 집필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창작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외로 둘 순 있지만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이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며 “AI가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조합해내는 것인데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와 같은 법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현재는 챗GPT 등 AI가 책의 내용 등을 이용해 정보를 생성하고, 이 정보를 또다시 가공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는 유럽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사적 복제가 가능한 스마트폰 등 제조사나 통신사, AI 개발사 측에서 저작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해당 관계자는 “앞으로 AI 시대가 다가오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와 함께 가야 ‘문화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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