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폭탄에...전국 5만 편의점주 ‘인건비 포비아’ 확산
최저임금위원회 4월 열려...최저임금 심의·의결
주휴수당 폐지·지역별·산업별 차등적용 목소리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전국편의점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최저임금 인상 압박이 평년보다 커졌지만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 5만 편의점주들이 말 그대로 인건비 포비아(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곧 시작…1만원 돌파할까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초 열린다.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한다. 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관건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연 1만원을 넘을 것이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지난해 9160원(5.05%)을 기록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전년(9160원) 보다 5%(460원) 올랐다.
내년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넘게된다. 20여년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번뿐이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예외다.
노동계vs편의점주, 최저임금 인상 놓고 날선 대립
이번에도 주휴수당 폐지·지역별·산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편의점주협의회의 주장과 물가 상승을 근거로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내달 초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가맹점주 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전국편의점협회는 매년 주휴수당 폐지·지역별·산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주5일 10시간씩 일해도 인건비와 임대료, 가맹점 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매달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편의점 4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중 2016년 대비 2021년 가맹점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이 증가한 곳은 이마트24가 유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25는 186만원에서 170만원, CU는 168만원에서 162만원, 세븐일레븐은 136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모두 감소했다. 이마트24가 유일하게 가맹점 일평균 매출액은 11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업계 최저 수준이다.
통상 일평균 매출액이 120만원 미만이면 ‘저매출 구간’, 130만~150만원이면 ‘저매출 위험 구간’이다. 이를 감안하면 폐업 위기 경계에 놓인 점주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윤정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매장 운영과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순 있지만 업종별, 지역별 차등 지급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아 점주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편의점들 과도한 출혈경쟁에 가맹점 매출은 떨어지고 있지만 인건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지불능력에 대한 걱정도 깊어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대신 직접 매장을 운영하거나, 가족경영을 해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편의점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상생 지원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결국은 본사의 이익을 갉아먹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편의점업황 경쟁악화에 시장 포화로 가맹점주를 위해 경쟁적으로 상생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매년 가맹점주협의회 측과 상생안을 조율하는데, 이를 통해 편의점 본사들은 매년 수백억의 상생지원금을 점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에서 상생 방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편의점 인건비 증가 등으로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심화된다면 추가적인 상생비용 지불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매년 회의가 열렸지만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것은 8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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