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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만취 운전자 “소주 반 병→한 병” 진술 번복

경찰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 검토”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고(故) 배승아양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당초 진술과는 달리 소주 반병이 아닌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A씨(66)는 사고 당일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소주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가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자리를 먼저 떠났다.

당시 이 자리에는 A씨를 포함해 9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60대 중후반으로 이날 술자리에서 맥주와 소주를 포함해 모두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9명 가운데 일부는 A씨와 같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모임에서 일찍 빠져나와 오후 2시쯤 운전대를 잡고 사고 현장까지 약 5.3㎞를 이동하다 20여분 뒤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 식당 주인과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 2명 등을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A씨를 상대로 가해 사실 인지 여부를 조사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경찰에 “어린이들을 보지 못하고 벽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할 때 취재진에게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이 A씨가 술을 마신 것은 알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음주운전 묵과도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다친 승아 양의 친구들 가운데 B(10)양은 뇌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퇴원했다 다시 입원한 C(11)군은 사고 충격으로 현재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아양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진과 함께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이후 부모 동석 하에 12일부터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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