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서울 집+강릉·속초·경주 등 9곳 ‘세컨드홈’ 사도 1주택 인정
- 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 대상주택 4억→9억으로 확대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미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80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대부분이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1주택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세컨드홈을 사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평창·공주·담양·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종부세·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평창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평창에서 한 채 더 사면 2주택자로 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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