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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생명보험금 8억 달라” 옥중 소송

보험사, 나이·소득 등 보험사기 의심돼 지급 거절
민사법원, ‘계곡살인’ 재판 확정 때까지 심리 연기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수감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은해가 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 규모 보험금 청구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 관계인 조현수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를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에 다이빙하도록 강요한 뒤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각각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행 이후 윤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씨인 점 등이 그 이유였다. 

당시 이씨는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직접 제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심 판결 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검찰이 이 씨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인 지난해 3월 31일 모두 사임했다.

이들의 살인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은 오는 26일 진행된다.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 재판부는 이은해의 계곡 살인 사건 최종 선고 결과를 확인한 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 이씨가 2심 선고를 받은 후 상고할 경우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 역시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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