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상가소유주 과반수 이상 동의 확보…27년 만에 조합 설립 임박
상가 동의율 50%, 아파트 75% 넘기며 요건 충족
추진위·상가협의회, 지난달 26일 재건축 업무협약 체결
8월 조합 창립 총회 진행 예정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채영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라 불리는 은마아파트가 27년 만에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 상가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면서 조합 설립을 앞두게 됐다.
19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추진위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상가소유주들의 동의율을 50% 이상 확보했다. 아파트 소유자 동의율 75%도 넘겨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다.
앞서 추진위와 상가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를 통해 15개 조항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동안 상가소유주들은 재건축 시 상가가 분산 배치돼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이유 등으로 재건축에 반대했다.
상가소유주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컸다. 그러나 추진위와 상가협의회가 최근 상가소유주의 아파트 분양 ‘산정 비율’을 10%로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이견이 해소됐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최고 14층, 28개 동으로 총 4424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다. 지난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소유자 동의율은 현재 83% 이상이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아파트와 상가 동별로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시에 전체 아파트 단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추진위는 오는 6월 상가 내부에서 대표자를 뽑는 총회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8월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추진위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상가소유주들의 동의율을 50% 이상 확보했다. 아파트 소유자 동의율 75%도 넘겨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다.
앞서 추진위와 상가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를 통해 15개 조항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동안 상가소유주들은 재건축 시 상가가 분산 배치돼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이유 등으로 재건축에 반대했다.
상가소유주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컸다. 그러나 추진위와 상가협의회가 최근 상가소유주의 아파트 분양 ‘산정 비율’을 10%로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이견이 해소됐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최고 14층, 28개 동으로 총 4424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다. 지난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소유자 동의율은 현재 83% 이상이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아파트와 상가 동별로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시에 전체 아파트 단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추진위는 오는 6월 상가 내부에서 대표자를 뽑는 총회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8월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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