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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모아타운’ 신청…삼성동 주택가 환경 개선될까

삼성동 모아타운 추진위원회, 11일 만에 동의율 30% 넘겨
2종일반주거·평지 등 사업여건 우수해
GBC 등 업무지구 주택수요 충족…일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기대

'삼성동 모아타운' 조감도. [제공 삼성동 모아타운 추진준비위원회]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개발호재로 뜨거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어 화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동 모아타운 추진준비위원회(삼성동 모아타운 준비위)는 지난달 20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동의서를 걷어 같은 달 31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강남구 삼성동 24번지 일대 약 5만6000㎡에 추진되고 있다. 삼성동 모아타운 준비위에 따르면 사업설명회 이후 구청에 동의서를 제출하기까지 11일 만에 토지 등 소유주의 동의율이 30%를 넘었다. 

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시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개발이 힘든 10만㎡ 미만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모아타운은 노후 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전축물 수의 50% 이상일 경우 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사업 진행 시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 규제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례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곳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수혜를 볼 수 있다. 각종 인허가 속도도 빨라 사업기간 역시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

모아타운 소유주는 기존 재건축, 재개발구역 소유주와 달리 권리가액 내에서 3채까지 아파트 분양신청이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권리가액은 기존 부동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개발이익)을 적용한 금액을 뜻한다. 때문에 모아타운 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권리가액이 높은 소유주에게 더욱 유리하다. 

이 같은 강점 외에도 삼성동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세련된 업무지구가 차지하고 있는 삼성동 지역 이면에는 주거민들의 불편과 위험이 존재한다. 

삼성동 모아타운 구역 내부도로는 4미터 일방통행 도로로 어린이 등하교 시 사고위험이 높다. 한 삼성동 주택가 주민은 “주변 아파트단지들이 죄다 철문으로 잠가 놓아서 주택가 아이들이 뛰어 놀 놀이터 하나 없는 것이 강남구 삼성동 저층주거지의 실상”이라며 “작년 12월 옆 초등학교 교통사망도 결국 제대로 된 통학로 하나 없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세대 당 주차대수가 0.68대로 부족하고 홍수, 화재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다. 공원 및 공동시설이 부족함은 물론 하수도 악취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앞으로 조성될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GBC 내 신규 일자리의 주거수요를 충족할 방안으로 삼성동 모아타운 사업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삼성동 모아타운 사업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전 구역이 평지로 이뤄지는 등 사업여건이 좋아 앞으로 80% 동의율이 순조롭게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삼성동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수요가 아닌 투기수요가 유입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지분 쪼개기 등의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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