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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급할 때”…오늘부터 지하철 ‘10분 내’로 타면 무료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타면 환승 적용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

오늘부터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는 환승이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오늘(1일)부터 서울·남양주 지하철에서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일 서울시는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다. 

개찰구 밖 화장실에 가거나 반대 방향 열차를 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안에 같은 역에서 재승차해도 환승이 되는 것이다.

현재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면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한다. 

서울시 추산 결과 10분 내 열차에 재탑승하면서 요금을 추가로 납부한 이용자는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잠깐 나가기 위해 교통카드를 태그 한 것인데도 요금을 내야 하다 보니 환불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됐다. 

이에 시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정책기관과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1~9호선 중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 구간입니다.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에서 지하철을 다시 타야 한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0원’이 찍히고, 환승 적용 이후부터는 기존대로 승차거리에 비례한 추가요금을 낸다. 

지하철 이용 중 1번만 가능하고, 환승 횟수도 1회 차감된다.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되고,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 시에는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1년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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