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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주), 8일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 개최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주)가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 유학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자녀들의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960년대부터 약 60년 동안 이어져 온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사라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엘리트 대학의 학생 구성에 백인과 아시아 계가 더 많아지고 흑인과 히스패닉 계가 더 적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그동안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주다 보니 아시아계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한인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의 경우 인종 다양성을 중시하면서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았으나 이제 입시 제도 변경과 함께 문턱이 낮춰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학 전문가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인 학생들의 미국 명문대 지원이 늘고 그에 따라 미국 영주권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최대 미국투자이민 전문회사인 국민이주(주) 김지영 대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자녀들의 미국 명문대 입학의 문이 넓어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졸업 이후에 미국에서 취업도 하고 정착을 하려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신분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이민 등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간 무상교육도 가능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도 각종 장학금과 장기저리 학비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주권 취득으로 이런 다양한 혜택을 잘 활용할 경우 영주권자는 일반 유학생 보다 60 ~70%정도 학비를 줄일 수 있다. 특별히 미국 의대에 진학하거나 졸업 후 미국에서 의사를 희망할 경우 영주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영주권 없는 유학생 신분으로 진학이 가능한 메디컬 스쿨은 매우 한정적일 뿐 아니라 의대를 졸업한 후에도 미국 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년간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영주권이 없으면 ‘체류신분’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주(주)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이 세미나에서는 ‘로드 아일랜드 축구장 건설 프로젝트’가 소개된다. 선순위 대출 담보 프로젝트로 원금상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또한 공공성이 강한 사회기반 시설 공사로 주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안정성이 높은 프로젝트로 정평이 나 있다. 

이날 미국투자이민 세미나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E-2(소액 투자 세미나)가 열린다. 국민이주(주) 이선경 법률위원이 소액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미국 현지 사업 현장을 연결해서 고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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