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서울가정법원에 개명 신청
2014년 이후 모든 직책 내려놔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공분을 샀던 조현아(49)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과거 활발한 경영 활동을 했던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직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아 이륙을 지연시킨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후 해당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3년 4개월 뒤인 2018년 3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한 지 보름여만인 그해 4월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현 한진 사장)의 ‘물컵 갑질’ 사건과 오너 일가의 폭언 등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또다시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4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맺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가 패배했다.
경영권 장악에 실패한 조 전 부사장은 동생들과 연락을 끊고 대외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선대회장의 추모 행사에도 올해까지 4년 연속 참석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과거 활발한 경영 활동을 했던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직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아 이륙을 지연시킨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후 해당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3년 4개월 뒤인 2018년 3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한 지 보름여만인 그해 4월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현 한진 사장)의 ‘물컵 갑질’ 사건과 오너 일가의 폭언 등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또다시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4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맺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가 패배했다.
경영권 장악에 실패한 조 전 부사장은 동생들과 연락을 끊고 대외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선대회장의 추모 행사에도 올해까지 4년 연속 참석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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