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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보고' 반년간 딱 한 번...예견된 새마을금고 감독 부실

[위기의 새마을금고] ②
범정부 대책 내놨지만 ‘뒷북’ 비판도
“새마을금고 주무부처 금융위로 이관” 목소리↑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MG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해결을 위해 감독규제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가 최근 새마을금고 고객들을 안심시키려 내놓은 ‘예·적금 100% 보장’ 방안은 사후적 대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자유롭다보니 현 고금리 상황에서 자산부실 대처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움직임이 시작됐다.

“안전하다”는 정부, 일단 급한 불 껐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우려가 커진 원인으로 행정안전부의 관리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위기에 대처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당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고객의 예적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적금도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액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가 보유한 상환준비금 등은 총 77조3000억원,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조6000억원에 달해 유동성 지원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권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보고 있다. 정부에서 새마을금고 예금자가 예금을 중도 해지해도 재가입하면 세제혜택과 이자율을 원상복구하겠다는 방침도 전한 만큼 예금 대량 인출 우려도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 금융위로 옮겨야”

하지만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권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고금리 상황과 연체율 상승에 직면했다. 이런 현상이 1년 동안 지속됐지만 새마을금고 관리 부처는 자금 인출 우려가 터질 때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지금처럼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금융위가 아니라 행안부가 담당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신용사업 감독기관은 금융위가 맡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만 행안부가 관리 감독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행안부의 동의가 있어야 검사나 감독 등에 나설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이 매달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확인하고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새마을금고 규모에 비해 행안부의 전담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는 284조원에 이르고, 전국 새마을금고는 1294곳에 달해 행안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새마을금고가 행안부에서 관리된 이유는 서민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와서다. 또한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 밑으로 들어오면 일반 은행처럼 수익성과 건전성 위주로만 관리가 될 수 있어 주민 자치조직 등 기존 운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관리 하에서 6개월에 한 번씩만 연체율을 보고해 왔다. 현재의 고금리 상황에서 부실 방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던 셈이다.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뱅크런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는 이번 범정부 대처가 나오기 전인 올해 3월부터 자금 이탈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두 달이나 지나 새마을금고 뱅크런 대처를 시작해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3~4월 두 달 연속 감소하기 시작해 약 7조원가량이 줄었다. 3월 말에 대구지역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고, 이에 일부 고객들이 위기설이 커지기 전 미리 자금을 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수신액 감소 규모는 4조3370억원을 기록했다. 올 1분기 저축은행들은 9년 만에 적자 전환을 기록하며 경영 악화 우려가 높아졌지만 새마을금고보다는 수신액 감소 규모가 적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 부실 관련 정부의 늦장대응이 비판받는 가운데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 소관으로 옮기는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정부처 인력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금융감독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일 큰 문제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가 행안부라는 것과 6개월에 한 번 연체율을 보고하는 것”이라며 “금융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 공무원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 새마을금고의 주 업무는 금융업무이기 때문에 60년 전과는 성격이 많이 바뀐 상황”이라며 “새마을금고법은 여야가 합의하면 금방 개정할 수 있어 이번에 행안부가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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