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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년 전 약속 지켰다…‘처치 곤란’ 선물, 100% 환불 가능

2021년 국감서 약속한 ‘선물하기 환불’ 제도 개선
1년 지난 교환권, 쇼핑포인트로 100% 환불 가능
카카오쇼핑 이용약관 개정…10% 수수료 없앴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가 10%인 건 과도한 것 아닌가?”(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동감한다.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오간 대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전달한 상품은 구매자만 유효기간 내 100% 환불이 가능하다. 선물을 받은 수신자가 환불을 진행하려면, 90일이 지나야 가능한 데다 금액도 90%만 환불된다. 카카오가 10%를 수수료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도가 불합리하단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고, 카카오는 당시 이를 개선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가 2년 전 약속을 지켰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상품을 받은 이용자는 ▲90% 현금 환불 ▲100% 쇼핑포인트 환불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24일 ‘카카오쇼핑 이용약관 개정 안내’ 공지를 통해 이 같은 환불 옵션이 신설된다고 안내했다. 카카오는 기존 카카오쇼핑 이용약관에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쇼핑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포인트로 적립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유효기간 1년 후의 미사용 교환권을 100% 쇼핑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쇼핑포인트는 카카오 내 선물하기·라이브쇼핑 등 커머스 서비스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교환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 중 100% 환불 가능 옵션을 운영하는 건 카카오가 처음이다.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교환권에 대해 10% 환불 수수료를 받아왔다. 해당 약관엔 고객이 유효기간 내 상품권 등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 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비·인건비·결제수수료 등을 고려해 업체가 10%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환불 가이드라인에서도 10%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카카오뿐 아니라 대다수 모바일 교환권 발행 업체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 환불 시 10%를 공제해 왔던 이유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PC 화면(왼쪽)과 카카오쇼핑 이용약관 개정 안내 공지. [사진 카카오톡 화면 캡처]

카카오는 2021년 국정감사 이후 ‘10% 공제는 수익이 아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같은 해명에도 카카오가 공제하고 있는 10%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 924억원을 수익으로 올리는 등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 구체적 개선 진행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카카오는 대외 지적이 이어지자 ‘10% 공제가 공정위 표준약관에 어긋난 정책은 아니지만 선물하기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신자가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을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방안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외에서 문제가 제기된 후 약 2년 만에 카카오쇼핑 이용약관 변경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와 쿠폰·브랜드 기업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정책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효기간 경과 시까지 상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편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쇼핑 이용약관 변경은 모바일 교환권 산업 생태계 성장과 소비자 편익∙편의 증대를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포인트가 교환권으로 재사용될 경우, 브랜드사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 등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날 쇼핑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추천 리워드’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추천 리워드는 이용자가 상품 구매 링크를 공유하고, 이를 받은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회사가 조건에 따라 쇼핑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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