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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하나 안 찍었다고…러시아, 1심서도 ‘대한항공 590억원 내라’

러시아, 우크라 침공하자마자 대한항공에 ‘1130억원’ 과징금
대한항공 “제재 과도”…행정소송 진행, 과징금 절반으로 줄여
국제 정세와 무관치 않은 제재…대한항공, 1심 결과에 ‘항소’ 예정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 대한항공]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해 러시아 연방 관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절반으로 줄였으나, 불복 입장을 고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대한항공이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41억5000만 루블(약 590억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하라고 했다. 지난해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80억 루블(약 1130억원)의 과징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600억원에 육박한 과징금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제재이고, 수위가 가혹하다며 1심 결과에 대한 불복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2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모스크바를 경유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를 운항했다.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비행기를 이륙시켰다. 러시아 당국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했다. 러시아 당국은 항공기 가액 2분의 1~3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대한항공은 ‘날인받지 않은 사소한 실수’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관련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했음에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필요한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한 후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 승인도 받았다.

러시아 당국이 대한항공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 현재 국제 정세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 당국이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한 날은 2022년 2월 24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시작한 때다. 항공업계에선 이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이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이같이 과도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본다. 국적기를 운항하는 대한항공에 제재를 가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단 견해다.

대한항공은 1심 진행에 앞서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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