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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땐 '보험나이' 적용...車보험은 '만 나이' 쓰는 이유

지난달 28일 행정법 변경...보험나이 혼동할수도
車보험 가입은 '면허증 만 나이' 적용 주의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지난 달 28일 행정 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혼용 돼있던 나이를 세는 규정이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됐다.

이때 '만 나이' 통일에도 보험에서는 기존 '보험나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삼성화재는 보험나이와 만 나이 활용에 있어 주의점을 소개했다.

나이 세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모두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시험응시는 이전과 같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험 가입시는 '연 나이', '만 나이'와는 다른 생소할 수 있는 '보험나이'를 사용한다.

'보험나이'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중 '별표 15-표준약관' 제 21조에서 정한 개념으로,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 올려 계산하는 나이 셈 방법이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중요한 점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상관 없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기존의 보험나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보험나이가 만들어진 이유는 보험 계약은 1년 중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일단위로 계산하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은 나이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보험사나 계약자 중 손해보는 쪽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나이'가 생겼고 이러한 보험나이의 적용은 국내보험사뿐 아니라 해외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적용 중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만큼은 '보험나이'가 아닌 '만나이' 를 사용한다. 만 30세 이상, 만 45세 이상 등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의 연령을 정하는 특별 약관의 기준 연령은 운전면허증에 적혀있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만 나이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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