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땐 '보험나이' 적용...車보험은 '만 나이' 쓰는 이유
지난달 28일 행정법 변경...보험나이 혼동할수도
車보험 가입은 '면허증 만 나이' 적용 주의

이때 '만 나이' 통일에도 보험에서는 기존 '보험나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삼성화재는 보험나이와 만 나이 활용에 있어 주의점을 소개했다.
나이 세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모두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시험응시는 이전과 같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험 가입시는 '연 나이', '만 나이'와는 다른 생소할 수 있는 '보험나이'를 사용한다.
'보험나이'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중 '별표 15-표준약관' 제 21조에서 정한 개념으로,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 올려 계산하는 나이 셈 방법이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중요한 점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상관 없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기존의 보험나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보험나이가 만들어진 이유는 보험 계약은 1년 중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일단위로 계산하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은 나이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보험사나 계약자 중 손해보는 쪽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나이'가 생겼고 이러한 보험나이의 적용은 국내보험사뿐 아니라 해외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적용 중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만큼은 '보험나이'가 아닌 '만나이' 를 사용한다. 만 30세 이상, 만 45세 이상 등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의 연령을 정하는 특별 약관의 기준 연령은 운전면허증에 적혀있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만 나이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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