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방식 아닌 인수합병, P&A를 아시나요 [허지은의 주스통]
MG손보 매각시 자산부채이전(P&A) 유력
우량자산만 선별인수…인수자부담 완화
기존 주주 손실 불가피…고용승계 의무無
주식 시장에선 오가는 돈 만큼이나 수없이 많은 뉴스가 생겨납니다. 한국의 월스트리트,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인 여의도 증권가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2400여개 상장사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허지은의 주스통’(주식·스톡·통신)에서 국내 증시와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기업의 인수합병하면 일반적으로 M&A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M&A는 인수(Merge)와 합병(Aquisition)의 약자를 합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인수합병에는 M&A 외에도 자산부채이전(P&A) 방식도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인데, 최근 매각 절차를 개시한 MG손해보험도 이 방식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A 방식이란 'Purchase of Assets'와 'Assumption of Liabilities'를 합친 용어입니다. 자산(Assets)은 매입(Purchase)하고, 부채(Liablities)는 떠안는다(Assumption)는 뜻이죠. 대상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인수하는 M&A 방식과 달리,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부실 자산이나 후순위채 등을 모두 뗴어낸 뒤 우량자산만을 사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인수자 입장에선 M&A 보단 P&A 방식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우량자산만을 싸게 살 수 있는데다, 고용 승계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적정 기업가치 산정에 대해서 의견만 맞는다면, M&A 방식에 비해 비교적 단시간에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요일 오후까지 정상영업을 하고 주말을 이용해 영업정지, 이후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죠.
특히 P&A 방식은 부실 금융기관을 매각할 때 자주 활용됩니다. 최근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인수한 퍼스트시티즌스은행(FCB)은 SVB의 자산 1100억달러(약 144조원)와 예금 560억달러(약 73조원), 대출 720억달러 등 우량 자산만을 떼어내 사갔습니다. 국내에선 1998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P&A로 팔린 금융기관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매각을 주도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저축은행들에서 부실 대출채권, 5000만원 초과 예금, 후순위채 등 부실자산은 파산재단에 넘겨 우량 자산만을 매각했습니다. 제일·예한솔저축은행(현 KB저축은행), 토마토·예한별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 제일2·에이스·한국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 골든브릿지저축은행(조은저축은행) 등이 타 금융사에 팔려 새 주인을 맞았습니다. 저축은행 사업을 확장하려던 금융지주나, 경쟁 저축은행들은 P&A를 활용해 우량자산만을 가져갈 수 있었죠.
그러나 P&A가 두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P&A 방식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전하지 않습니다. 고용승계 의무도 없기 때문에 고위 임원 등 간부급 직원들은 불필요 인력으로 분류돼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일정 부분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기존 주주들에게도 최악의 매각 방식입니다. 우량 자산과 부채를 넘긴 뒤 껍데기만 남은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 주식 가치는 제로(0)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예보 주도 하에 매각 절차를 개시한 MG손보 역시 P&A로 팔릴 경우, MG손보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앞서 JC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MG손보 인수에 나서면서 1000억원 규모 프로젝트펀드와 인수금융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펀드에 출자한 새마을금고중앙회(300억원), 우리은행(200억원) 등 출자자(LP)들도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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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매각 방식으로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P&A 방식은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기업의 인수합병하면 일반적으로 M&A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M&A는 인수(Merge)와 합병(Aquisition)의 약자를 합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인수합병에는 M&A 외에도 자산부채이전(P&A) 방식도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인데, 최근 매각 절차를 개시한 MG손해보험도 이 방식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A 방식이란 'Purchase of Assets'와 'Assumption of Liabilities'를 합친 용어입니다. 자산(Assets)은 매입(Purchase)하고, 부채(Liablities)는 떠안는다(Assumption)는 뜻이죠. 대상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인수하는 M&A 방식과 달리,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부실 자산이나 후순위채 등을 모두 뗴어낸 뒤 우량자산만을 사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인수자 입장에선 M&A 보단 P&A 방식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우량자산만을 싸게 살 수 있는데다, 고용 승계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적정 기업가치 산정에 대해서 의견만 맞는다면, M&A 방식에 비해 비교적 단시간에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요일 오후까지 정상영업을 하고 주말을 이용해 영업정지, 이후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죠.
특히 P&A 방식은 부실 금융기관을 매각할 때 자주 활용됩니다. 최근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인수한 퍼스트시티즌스은행(FCB)은 SVB의 자산 1100억달러(약 144조원)와 예금 560억달러(약 73조원), 대출 720억달러 등 우량 자산만을 떼어내 사갔습니다. 국내에선 1998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P&A로 팔린 금융기관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매각을 주도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저축은행들에서 부실 대출채권, 5000만원 초과 예금, 후순위채 등 부실자산은 파산재단에 넘겨 우량 자산만을 매각했습니다. 제일·예한솔저축은행(현 KB저축은행), 토마토·예한별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 제일2·에이스·한국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 골든브릿지저축은행(조은저축은행) 등이 타 금융사에 팔려 새 주인을 맞았습니다. 저축은행 사업을 확장하려던 금융지주나, 경쟁 저축은행들은 P&A를 활용해 우량자산만을 가져갈 수 있었죠.
그러나 P&A가 두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P&A 방식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전하지 않습니다. 고용승계 의무도 없기 때문에 고위 임원 등 간부급 직원들은 불필요 인력으로 분류돼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일정 부분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기존 주주들에게도 최악의 매각 방식입니다. 우량 자산과 부채를 넘긴 뒤 껍데기만 남은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 주식 가치는 제로(0)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예보 주도 하에 매각 절차를 개시한 MG손보 역시 P&A로 팔릴 경우, MG손보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앞서 JC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MG손보 인수에 나서면서 1000억원 규모 프로젝트펀드와 인수금융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펀드에 출자한 새마을금고중앙회(300억원), 우리은행(200억원) 등 출자자(LP)들도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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