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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 수사 거부·증거인멸 우려 고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군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수사심의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이번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단장은 출석해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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