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이상준 대표, 구속 면해…‘코인 상장 청탁’ 의혹
안성현-이상준 친분 이용한 사업가
‘뒷돈’ 찔러주며 코인 상장 청탁 의혹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배우 성유리 남편인 안성현 프로골퍼와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안씨가 구속을 면했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와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은 가상자산(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안씨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 주겠다’며 특정 업체에서 수십억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재청구 사건으로, 범죄 혐의에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안씨는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강씨가 안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접근,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본다. 강씨가 청탁과 함께 현금 약 50억원을 안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씨는 상장을 돕는 일종의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다. 안씨는 강씨에게 받은 50억원 중 20억원을 챙기고 나머지 30억원을 이 대표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안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안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같은 혐의로 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안씨가 이씨에게 현금뿐 아니라 명품 시계와 가방을 건넨 사실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홀딩스는 코인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로 지난해 말 기준 빗썸코리아 지분 73.56%를 보유하고 있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인바이오젠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GS리테일 4세 허서홍 시대 열린다...오너가 세대 교체
28억 아파트, 6700억으로 '껑충'…손해만 봤다, 왜?
3이재현 CJ 회장 “마지막 기회 절실함” 당부…인사 이틀만에 소집
410조 대어 놓친 韓조선, ‘원팀’ 물꼬 튼 한화오션·현대重
5한동훈 "가상자산은 청년들의 희망, 힘겨루기 할 때 아냐"
6오데마 피게, 서울 첫 플래그십 스토어 그랜드 오프닝
7“초당 25개 판매”…무신사, ‘무진장 블프’ 6시간 만에 300억 매출
8"내 돈 갚아"...빚 독촉, '1주일에 7번'으로 제한한다
9"우리도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갈까?" 정부, 오피스텔 규제 다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