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8년…로톡-변협 갈등, 징계받은 123명 변호사 ‘또 기다림’
변협, 로톡 가입 123명 변호사 ‘징계’…징계받은 변호사들 ‘이의신청’
2차 심의에도 매듭 ‘아직’…“사실상 모든 절차 마무리, 결론 곧 도출”
로앤컴퍼니, 2014년 2월 로톡 출시…변협, 2015년부터 3차례 고발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8년을 내리 끈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간 갈등. 이 사이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다시 미뤄졌다.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살피는 2차 심의를 6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로톡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은 8년 전부터 지속돼 왔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란 포부를 내걸고 2014년 2월 로톡 서비스를 출시했다. 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은 2015년 로톡을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34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식의 서비스가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변호사 단체가 로톡을 고발한 건 2015년 이후로 총 3차례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변협은 또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선 징계받은 123명의 변호사가 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졌다.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에도 열린 바 있다. 당시에도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2차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진 못했으나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론을 곧 도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날 징계위엔 변협에서 징계받은 11명의 변호사가 직접 참석했다.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는 징계위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단순히 민간 기업이 법률 플랫폼을 운영하면 변호사들이 종속되고 법률 서비스 질이 낮아질 거라는 (변협의) 우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준 법무법인 다움 변호사도 “10년 전만 해도 영상 재판을 생각할 수 없었지만 시대와 기술의 발전으로 제도가 생긴 것처럼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이라고 말했다.
변협 측도 반박에 나섰다.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 영역에 상인이 들어오게 되면 입게되는 폐해를 알기 때문에 청년 변호사들의 80%가 플랫폼에 반대한다는 부분을 (심의 과정에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징계위에선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도 살폈다.
한편, 변협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전국 회원 설문조사’에서 ‘변협이 합헌 결정을 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사설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을 징계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1888명(55.1%)이 ‘향후 징계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사설 법률 플랫폼의 허용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2413명(70.2%)이 전면 허용 또는 제한적 허용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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