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 기술 개발 위한 지원과 육성책 관련 기틀 마련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해야…공포 후 1년 시행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양자 과학기술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법률에는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한 인력양성과 클러스터 구축, 국제협력 등의 육성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육성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양자통신 및 양자 컴퓨터 등 양지 활용 기술 개발과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정부는 양자 지원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진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양자 과학기술 파급력과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안 위협 대응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학연 연구 협력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자 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산업육성의 중심이 될 양자클러스터도 지정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과 대학원 등의 교육기관도 선정하고 지원하게 된다. 해외 유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 지원도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률 제정으로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바, 정부는 양자 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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