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의혹' 영풍제지·대양금속, 26일 거래 재개 “변동성 주의”
“혐의자 체포·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영장심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매매거래가 오는 26일부터 재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5일 공동 보도 자료를 내고 “26일부터 영풍제지, 대양금속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금융 당국은 ‘4월 24일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10월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에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당국은 매매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은 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올해 들어 주가가 730% 오르며 시장의 주목을 받은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유가증권시장 개장 직후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지더니 오전 9시 12분께 하한가에 도달했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대양금속도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하한가에 진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는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튿날부터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4명을 구속했으며, 23일에는 영풍제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자의 계좌 동결을 통해 추징 보전 등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제지 사태의 불똥은 키움증권으로도 튀었다. 투자자들에게 빌려줬다 제때 돌려받지 못한 돈이 수천억 원 발생했다. 키움증권의 고객 위탁 계좌에서 영풍제지 종목에 대해 4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키움증권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5697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에 키움증권 주가는 지난 23일 하루만에 24%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키움증권 측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증권가에서는 회수 가능 금액이 1000억원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수금 사태에 증권업계는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속속 설정하고 나서기도 했다.
금융 당국의 결정으로 26일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을 다시금 사고팔 수 있게 됐지만, 당일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15일 무더기 동시 하한가 사태로 매매가 정지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은 거래가 재개된 7월 3일 주가가 가격 제한 폭까지 급락하거나 10% 넘게 하락했다.
금융 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당시에도 주가조작 혐의 사전 포착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시장조치를 했다”며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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