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카카오 보유목적 ‘일반투자’로…주주권 행사 나서나
경영권 영향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권 행사 가능해져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카카오(035720)와 카카오페이(377300)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의 ‘단순 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1일 공시했다.
지분 보유목적은 주주권 행사의 적극성에 따라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단순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일반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 선임 반대나 배당 제안,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카카오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변경하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카카오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지분 매도 사실도 공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카카오 주식 2833만9256주(6.36%)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달 26일 426만3313주를 매도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5.42%로 감소했다.
국민연금의 카카오페이 지분은 지난해 7월 13일 기준 665만5465주(5.02%)였으나 지난 달 26일 69만1668주를 팔아 지분율이 4.45%가 됐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날 ▲BNK금융지주 ▲키움증권 등에 대해서도 주식 보유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분 보유목적은 주주권 행사의 적극성에 따라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단순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일반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 선임 반대나 배당 제안,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카카오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변경하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카카오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지분 매도 사실도 공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카카오 주식 2833만9256주(6.36%)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달 26일 426만3313주를 매도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5.42%로 감소했다.
국민연금의 카카오페이 지분은 지난해 7월 13일 기준 665만5465주(5.02%)였으나 지난 달 26일 69만1668주를 팔아 지분율이 4.45%가 됐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날 ▲BNK금융지주 ▲키움증권 등에 대해서도 주식 보유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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