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위믹스 신규 상장…닥사 공동 상폐 이후 11개월만
위믹스, 지난 2월 코인원 재상장 이후 고팍스서 신규 상장
재상장 유예기간 1년 알려졌지만 고팍스는 ‘신규’라 예외 사료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 위믹스(WEMIX)를 상장키로 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지난해 말 위믹스를 공동으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한 지 11개월 만이다.
8일 고팍스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위믹스 거래지원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오후 5시부터 5분간은 매도 주문 등록만 가능하며, 오후 5시 5분부터 정상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8일 고팍스가 속해 있는 닥사는 유통량 위반 등을 문제 삼아 위믹스를 상장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다른 회원사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은 동시에 위믹스를 상장폐지했다. 다만 고팍스는 위믹스를 거래지원하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고팍스의 이번 위믹스 상장은 재상장은 아니다.
문제는 닥사의 원칙대로라면 고팍스는 다음 달에 위믹스를 상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닥사는 지난 3월부터 공동 상장폐지 이후 재상장의 최소 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팍스는 당시 위믹스를 상장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재상장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와 관련 닥사 관계자는 “재상장 유예를 일정 기간 두는 건 맞지만, 1년으로 명시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로써 현재 위믹스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코인원과 고팍스 2곳이 됐다. 코인원은 공동 상장폐지 이후 약 2개월 만인 올해 2월 16일 위믹스를 재상장한 바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상장 문의가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들어와 내규에 따라 상장 심사를 했다”며 “외부 자문위원들의 내용 검토도 거쳤으며, 심사에 따라 거래지원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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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팍스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위믹스 거래지원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오후 5시부터 5분간은 매도 주문 등록만 가능하며, 오후 5시 5분부터 정상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8일 고팍스가 속해 있는 닥사는 유통량 위반 등을 문제 삼아 위믹스를 상장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다른 회원사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은 동시에 위믹스를 상장폐지했다. 다만 고팍스는 위믹스를 거래지원하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고팍스의 이번 위믹스 상장은 재상장은 아니다.
문제는 닥사의 원칙대로라면 고팍스는 다음 달에 위믹스를 상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닥사는 지난 3월부터 공동 상장폐지 이후 재상장의 최소 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팍스는 당시 위믹스를 상장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재상장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와 관련 닥사 관계자는 “재상장 유예를 일정 기간 두는 건 맞지만, 1년으로 명시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로써 현재 위믹스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코인원과 고팍스 2곳이 됐다. 코인원은 공동 상장폐지 이후 약 2개월 만인 올해 2월 16일 위믹스를 재상장한 바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상장 문의가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들어와 내규에 따라 상장 심사를 했다”며 “외부 자문위원들의 내용 검토도 거쳤으며, 심사에 따라 거래지원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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