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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연 2% 주담대…결혼·출산하면 “추가 금리 인하”

청년 주거안정 위해 ‘생애주기별 주거사다리’
결혼 0.1%p·출산 0.5%p 추가 금리 우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파격적 조건이다. 다만 분양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첫 단계는 내년 2월께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최대 5000만원 내외)의 경우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주택드림 주담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 만기별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파격적 대출 지원이지만, 이는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 하고 출산 시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청약 당첨 이후에는 세 번째 단계로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준다. 결혼하면 0.1%포인트, 최초 출산 때 0.5%포인트, 추가 출산 때 1명당 0.2%포인트씩 인하한다.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0.1%포인트), 청약저축 가입 기간 5년 이상(0.3%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0.1%포인트) 등 다른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면 결혼해서 아이를 1명만 낳아도 최저 금리 1.5%에 근접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시세의 70∼80%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본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한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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